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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빨리 신고하시고 불이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신고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5월 한 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개인)

    근로소득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 중 이직,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

    금융소득자: 부동산 임대, 증권 거래 등을 통해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사람

    기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독, 사업소득, 연급소득 등 이외에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상금, 사례금, 당첨금 등)

    특히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당됨)

     

     

    신고 안 할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받았어야 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못 받게 되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환급금을 놓치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간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히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으로 측정됩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소득 금액증명 서류를 필수로 요구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임의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높게 파악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년도약계좌나 근로 장려금 같은 정부 정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신고 가산세도  납부 지연가산세인데요.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대로 가중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산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즉, 납부 일자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감면 

     

    늦어도 6월 안으로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정기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늦어도 6월 안에는 신고를 끝내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아래의 요약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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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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