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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제외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자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됨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출국일 전날까지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1,260,000 = 3,240,000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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