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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제외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자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됨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출국일 전날까지까지






종합소득세율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1,260,000 = 3,240,000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