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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1.1~12.31)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최종세액이 결정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인 계좌로 신청한 경우는 자동으로 입금처리 됩니다.
우체국 계좌 신청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무서의 업무량과 신고 건수 등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 방법
홈택스

✔️조회방법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 인증 후 조회 가능
혹은 홈택스 메인페이지 →조회발급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신청방법
로그인 후 환급, 공제 →환급신청에서 신청
계좌 미등록 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하여 신청
손택스


✔️조회방법
손택스 →조회/발급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조회
또는 손택스 →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손택스 →조회/발급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 클릭
계좌 미등록 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하여 신청
정부 24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미환급금 찾기 검색 → 신청하기 →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미환급금 찾기 검색 → 신청하기 →상세내역 조회 →환급신청 →신청완료



관할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지역 또는 이름으로 찾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환급금 조회 요청 후 지급계좌를 등록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또는 전화 (12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