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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단기 알바, 프리랜서, 투잡을 뛰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소액이라도 발생한 세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단기알바, 프리랜서, 투잡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3.3%의 세금 공제를 하고 받는 알바를 했을 경우 이는 종합신고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나 고용 형태 등에 대해 확실히 모른다면 고용주에게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총소득의 64.1%가 자동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는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17%만 인정받기 때문에 추가로 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업무 관련 비용 증빙 서류를 따로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배달 라이더인 경우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일종의 프리랜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 3.3%(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제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돼서 4대 보헙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배달 건당 수수료에서 3.3% 금액을 떼고 받은 돈이 순수익이기 때문에 냈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 세액으로 떼인 세금이 많다면 환급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액금액마다 신고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79.4 %를 적용합니다. (경비율: 내가 번 소득에서 경비로 잡히는 비율) 간편 장부보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야 세금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수입 금액 3,600만 원 ~ 7,500만 원
이 구간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과 동시에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즉,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할 수도, 기준경비율 27.4%를 적용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추계신고보다는 간편 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배달로 번 돈이 7,500만 원을 넘을 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항목을 구분해 차변, 대변 양쪽으로 기입해야 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을 갖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편 장부보다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둘 모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사업자 등록해야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해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소득에 따라 기장(장부 기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유튜버는 업종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고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했을 경우 5년간 50% 감면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100% 감면받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대리운전
대리기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해 소득의 3.3%를 떼고(원천징수) 보수를 지급받게 되고 이는 일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업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분이라면, 기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해 적용하게 되는데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 종소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경비율이란 수입 금액(매출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 비율로 만약 10만 원을 벌었는데 경비율이 60%라고 하면 6만 원은 경비로 썼으니, 나머지 4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대리기사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 중 일정 비율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 기준경비율은 수입에서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