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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가능,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정복지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전화문의 콜센터 1600-3190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지원방법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잔액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